1. 식품첨가물제조업이란?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 식품첨가물제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