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173

개발제한구역 전기차충전사업과 세차장 개발행위허가

안녕하세요.전기자동차충전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개발제한구역 전기차충전사업과 세차장 개발행위허가를 정리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이란?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 확인 방법 토지이음 사이트 (https://www.eum.go.kr)에서 해당 주소를 검색하면 아래 화면처럼 표시되며 개발제한 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개발행위허가  개발제..

장례식장 허가절차 및 유의사항

1. 장례식장영업의 신고(장례식장 허가)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2.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의 구분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1. 시신의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2. 문상ㆍ조문 및 발인3. 장례식장의 관리4. 비상재해 대비 및 안전관리 3.  장례식장 위생관리 및 시설ㆍ설비 기준 가. 공통 기준 1) 장례식장은 적정한 채광 및 조명시설을 갖추고,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내ㆍ외장재를 사용하여 경건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행정사사무소의 개발행위허가 장점

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 전기자동차충전소 창업절차

안녕하세요.개발제한구역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개발제한구역내에서 전기자동차충전소를 창업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이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2.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지구단위계획의 중요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지구단위계획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합니다. 2.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이유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개발행위허가 면적이 제한이 있으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창업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과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2.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기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법적인 등록기준을 구비 후 등록 후 창업해야 합니다. 1) 인력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

개발행위허가의 지구단위계획 절차

안녕하세요. 지구단위계획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2. 개발행위허가란? 개발행위란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허가청에 허가를 받는 것을 개발행위허가라고 합니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전기차충전소사업의 등록시 유의사항

1. 전기차충전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등록기준 1)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전자·기계·건축·토목·환경·정보통신 분야의 기사 1명 이상 또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8조에 따른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차용 충전기를 갖출 것 3. 필요서류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불필요) - 지능형전력망 기술자 보유현황 · 기술자격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장 명부 - 사업계획서 - 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절차

안녕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외국인환자유치란?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ㆍ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ㆍ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여기서 외국인 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말합니다.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등록 조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1) 외국..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행위제한과 폐지신청

안녕하세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지정과 해제이며, 개념정리와 해결방안을 정리했습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