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166

측량및토목설계업자의 개발행위허가의 업무영역 및 불법행위

안녕하세요.이효종 행정사입니다.측량 및 토목설계업자의 개발행위허가의 업무영역 및 불법행위를 정리하였습니다.1. 측량 및 토목설계업자란? 측량및토목설계업자란 통산 시군구청 앞에 측량 및 토목설계 각종 인허가로 간편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만 일반측량업을 말합니다.일반측량업이란?○공공측량(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일반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과 측량 관련 도면의 작성○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2. 측량및토목설계업자 (일반측량업)의 개발행위허가의 업무영역 일반측량업자는 "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은 일반측량업자는 "각종 인허가 ..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전문행정사의 역할

안녕하세요.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행정사의 역할을 정리했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란?1)「개발행위허가」란?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2)「개발행위허가」 필요성토지는 이웃..

개발제한구역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건축허가 절차

안녕하세요.개발제한구역 개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개발제한구역내에서 농어촌휴양마을 지정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

개발제한구역 전기차충전사업과 세차장 개발행위허가

안녕하세요.전기자동차충전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개발제한구역 전기차충전사업과 세차장 개발행위허가를 정리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이란?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 확인 방법 토지이음 사이트 (https://www.eum.go.kr)에서 해당 주소를 검색하면 아래 화면처럼 표시되며 개발제한 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개발행위허가  개발제..

장례식장 허가절차 및 유의사항

1. 장례식장영업의 신고(장례식장 허가)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2.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의 구분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1. 시신의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2. 문상ㆍ조문 및 발인3. 장례식장의 관리4. 비상재해 대비 및 안전관리 3.  장례식장 위생관리 및 시설ㆍ설비 기준 가. 공통 기준 1) 장례식장은 적정한 채광 및 조명시설을 갖추고,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내ㆍ외장재를 사용하여 경건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행정사사무소의 개발행위허가 장점

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 전기자동차충전소 창업절차

안녕하세요.개발제한구역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개발제한구역내에서 전기자동차충전소를 창업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이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2.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지구단위계획의 중요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지구단위계획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합니다. 2.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이유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개발행위허가 면적이 제한이 있으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창업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과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2.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기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법적인 등록기준을 구비 후 등록 후 창업해야 합니다. 1) 인력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

개발행위허가의 지구단위계획 절차

안녕하세요. 지구단위계획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2. 개발행위허가란? 개발행위란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허가청에 허가를 받는 것을 개발행위허가라고 합니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