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168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창업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과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2.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기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법적인 등록기준을 구비 후 등록 후 창업해야 합니다. 1) 인력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

개발행위허가의 지구단위계획 절차

안녕하세요. 지구단위계획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2. 개발행위허가란? 개발행위란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허가청에 허가를 받는 것을 개발행위허가라고 합니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전기차충전소사업의 등록시 유의사항

1. 전기차충전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등록기준 1)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전자·기계·건축·토목·환경·정보통신 분야의 기사 1명 이상 또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8조에 따른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차용 충전기를 갖출 것 3. 필요서류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불필요) - 지능형전력망 기술자 보유현황 · 기술자격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장 명부 - 사업계획서 - 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절차

안녕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외국인환자유치란?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ㆍ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ㆍ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여기서 외국인 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말합니다.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등록 조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1) 외국..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행위제한과 폐지신청

안녕하세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지정과 해제이며, 개념정리와 해결방안을 정리했습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및 등록

안녕하세요.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통상 식품회사를 창업하려면 막막하시지요. 식품회사는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이 식품제조·가공업이며, 어떤 기준에 의하여 창업하고 등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식품제조·가공업이란? 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혼합·제조·가공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해썹( HACCP)의 선행요건관리기준 및 인증신청

1. 해썹( HACCP)이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이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ㆍ가공ㆍ조리ㆍ선별ㆍ처리ㆍ포장ㆍ소분ㆍ보관ㆍ유통ㆍ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라 한다). 2. 선행요건관리기준 I.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단란주점의 영업허가 조건 및 절차

1. 단란주점이란? 단란주점 ·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유흥주점은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지만 단란주점은 완전한 칸막이가 아닌 일부분만 가능하며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2. 단란주점의 영업허가 영업허가 ①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여 합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1. 도로점용공사란?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의 공사. 2.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

음식물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

1.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판매·유통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가정과 식당등 조리 과정에서 식품을 다듬고 버리는 음식물, 먹고 남긴 음식물 및 식품을 보관했다가 유통기간 경과로 그냥 버려지는 농·축·수산물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합니다. 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 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함)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2) 폐기물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