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재산의 교환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4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1)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일반재산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4) 상호 점유를 하고 있고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점유 중인 일반재산과 교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