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및 상담/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2

공익신고 포상금

공익신고 포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익신고 포상금은 공익신고가 내부 신고자가 아닌 경우에 신고로 인하여 받을 수 있은 금액입니다. 우선 법령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건

공익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준다하고 하는데 지급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보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조건과 금액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오시네요. 우선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