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행정서비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최근 손님께서 종손으로 종손재산관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이 왔습니다. 즉 중중재산으로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종중은 민법에 정확한 정의는 없고 판례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인용하였습니다. 중중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체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해당 종중재산의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종중이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