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해계약이란? 민법상 화해계약이란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하고 약정하는 것으로 교통사고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즉,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마무리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간에 분쟁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분쟁은 없으나 당사자간의 법률관곌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는 계약은 화해에 유사한 무명계약이지 화해계약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화해계약의 효력 1)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되고 상대방이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