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으로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인터넷 우체국에서 접수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내용증명 문서의 등본을 망실하였거나 또는 새로이 등본이 필요할 때 보관기간 3년 내에 신청하는 서비스 입니다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2. 내용증명을 전문가에게 위임해야 하는 경우 통상 금전소비대차계약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을 못받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전화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상대방은 이를 전화받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1) 내용증명으로 법적인 의사표시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내용증명 내용에서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2) 해당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