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및 상담/공익신고자 보호 정책 2

공익신고자의 보호제도

공익신고자를 이해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으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이후 공공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등 여러 가지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 주로 발생하는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등을 해치는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고, 공익신고자가 오히려 조직내 배신자로 내몰려 회복할 수 없는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이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국민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조직의 공익침해에 대응하는 것..

공익신고자의 보호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익신고자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령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