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174

공장설립 등의 승인 절차

1. 공장설립 등의 승인 이란? 1)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도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 2. 신청방법 공장설립 등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1.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특히 도로점용허가중에서 차도를 점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본 사항은 서울시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적용대상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3.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

토지의 분할

1. 토지의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사무 관계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 시행령제65조, 시행규칙제83조 2. 신청대상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각종 개발을 목적으로 허가 등을 득한 토지 3)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것으로 보는 경우 1)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분할에 합의한 경우 2)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3) 기타 1필지의 일부 소유권이 변경 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분할)대상인 토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행정청 인허가 2021.12.04

사도의 허가 절차

1. "사도”란?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2. 사도의 개설허가 절차 ① 사도를 개설ㆍ개축(改築)ㆍ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

행정청 인허가 2021.12.03

토지의 합병 절차

1. 토지의 합병이란? 토지의 합병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이나 등록전환, 분할의 경우와는 달리 지적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2. 합병의 요건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1필지로 하기 위해서는 그들 토지간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 하여야 한다. ⑴ 각 필지의 지목이 동일할 것. 다만,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공부상의 지목은 같으나 그 중 일부가 토지의 현황상 지목이 다르게 되어 법에 따라 분할하여야 하는 분할대상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을 할 수 없다. ⑵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 및 각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 ⑶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

행정청 인허가 2021.11.30

옥외광고물의 허가 절차

1. 옥외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행정청 인허가 2021.11.29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기준

1.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ㆍ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 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를 제외한다)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 2. 토지형질변경 신청 1)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재식 또는 토석의 채취 : 별지 제1호서식의 토지형질변경등 허가신청서 2) 토지의 분할 :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분할허가신청서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 별지 제3호서식의 공작물 신축ㆍ개축ㆍ증축 허가신청서 4)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별지 제4호서식의 물건적치 허가신청서 ②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형질변경등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평면도 나. 신청..

행정청 인허가 2021.11.26

노외주차장의 허가 기준

1.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3)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

행정청 인허가 2021.11.24

수목장지의 조성 및 허가

1. 수목장이란? “수목장(樹木葬)”이란 화장된 골분을 지정된 수목의 뿌리 주위에 묻어줌으로써 그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의 섭리에 근거하여 조성한 장법(葬法)이며 “수목장림(樹木葬林)”은 수목장이 이루어지는 산림을 말한다. 수목장은수목의 뿌리 주위에 골분을 묻어주는 방법으로 고인이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신수사상 및 존골사상 등과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전통적인 화장이후 유골의 추모방법입니다. 2. 수목장림 종류(사설) 구분 조성권자 허가권자 조성절차 조성면적 개인 가족 개인, 가족 시장, 군수등 개인-사후신고 가족-사전신고 100㎡ 미만 종중 문중 종중, 문중 시장, 군수등 사전신고 2천㎡ 이하 종교 단체 종교단체 시장, 군수등 허가 4만㎡ 이하 법인..

행정청 인허가 202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