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류소매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주류소매업의 종류의 면허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주류소매업이란?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5호에 따른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주류소매업의 면허기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3. 면허등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