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판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판매업의 시설기준 및 허가절차에 대해서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판매업이란? 동물판매업이란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을 말하며 반려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 2. 동물판매업의 영업허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동물판매업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자: 등록신청일 또는 허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