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이의신청, 행정심판)/소청심사제도 3

소청심사청구의 대상과 절차

1. 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구제 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두고 있습니다. 3. 소..

소청심사의 처리절차

1. 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구제 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청구 대상 소청심사대상은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소청심사의 심사대상

1. 소청심사제도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임. 동 제도는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수행함 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소청심사대상의 개설 (1) 소청심사 대상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소청심사 대상인 ‘징계처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6종류가 있고,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