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의 목적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1.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합니다. 가.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나 통지를 할 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자 할 때 내용증명이 필요하다. 예로 들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차용증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자가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 예를 들어 A와 B가 자동차 매매계약을 쳬결하였는데, 2~3일후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철회하려고 할 때, A가 B에게 구두로 계약철회를 통고하였으나, 나중에 B가 그러한 통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내용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