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리금 계약 및 인허가 양도양수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최근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이 불법으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 2.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불법입니다. 아래는 공인중개사법 용어로 공인중개사는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