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6

자동차정비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자동차정비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자동차정비업의 창업을 위한 절차 및 유의사항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자동차정비업의 종류 및 작업범위 1) 자동차종합정비업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 4) 원동기전문정비업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5) 기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ㆍ..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신청

안녕하세요. 자동차정비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정비업의 제외사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6. 판금..

자동차매매업의 등록 요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자동차매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자동차매매업 창업을 위한 등록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요건 1) 전시시설 연면적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2) 전시시설의 구조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시설기준 및 등록

안녕하세요.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영업등록을 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시설기준 구분 기준 세부기준 면적 또는 대수 가. 시설기준 1) 시설 면적 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할 것 4,500㎡ 이상 2) 해체작업장 600㎡ 이상 3) 부품보관창고 600㎡ 이상 나. 장비기준 1) 구난차 권상능력(물건을 매달아 올리거나 내리는 힘) 3톤 이상을 갖출 것 1대 이상 2) 지게차 인양능력(끌어서 높은 곳으..

자동차정비업의 기준 및 등록절차

안녕하세요. 자동차정비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자동차정비업을 창업하기 위한 법적 기준 및 등록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합니다. - 정비업의 제외사항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6)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

자동차매매업 등록절차

안녕하세요. 자동차매매업 이효종행정사입니다. 중고차매장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자동차매매업의 등록 1) 자동차매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다만 법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