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행정서비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골프장은 산림에 개발하면서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체육시설업이기 때문에 절차가 더욱 복잡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골프장업이라고 하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입지에 따라 살림을 개발해야 하며,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시공하고 등록을 해야 인허가가 완성됩니다. 1. 골프장업의 사업승인 ① 골프장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신청서에 법령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장소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