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종행정사 561

멀티미디어학습장치의 다수공급자계약

안녕하세요.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멀티미디어학습장치 다수공급자계약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멀티미디어학습장치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에만 존재하는 개념으로 조달청에서는 아래처럼 정의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림, 음성, 동영상, 비디오, 저장매체 등을 연계 활용한 교육학습용 장치 및 관련 보조 기자재를 말함. 단, 수업녹화시스템은 제외.  2. 멀티미디어학습장치 공장등록 멀티미디어학습장치를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제조사이어야 하며, 제조사의 기준은 공장등록 여부이며, 공장등록시 업종코드 26329, 26429, 26529, 26421, 27309입니다. 공장등록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건축물용도가 공장이어야 하며, 미만일 경우에는 근린생..

상용소프트웨어의 다수공급자계약

안녕하세요.조달청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상용소프트웨어의 다수공급자 계약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상용소프트웨어의 다수공자계약이란?"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다수공자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2. 계약체결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소..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일반주거지역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과 관광진흥법상 숙박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진흥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호텔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

자연녹지지역의 관광숙박업 건축

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자연녹지지역 관광숙박업 건축에 관하여 정리했습니다.1. 숙박업이란?숙박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가지 법령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건축법상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1) 건축법상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야영장업의 창업과 파크골프장 조성

안녕하세요.야영장 개발과 파크골프장 조성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야영장업 개발과 파크골프장 조성에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야영장업이란? 야영장업이란 흔히 캠프장 또는 오토캠핑장으로 불리며 정확한 명칭은 야영장업이라고 합니다. 야영장업의 종류는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이 있으며 일반야영장업은 흔히 캠핑장이라고 하며 자동차야영장업은 오토캠핑장이라고 합니다.1) 일반야영장업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2) 자동차야영장업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야영장업의 등록기준 야영장업은 개발행위..

농어촌민박으로 관광펜션업 지정

안녕하세요.농어촌민박업으로 관광펜션업 지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어촌민박업으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민박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2. 농어촌민박업의 사업기준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

당구장업 시설 기준 및 신고 사례

안녕하세요당구장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당구장의 전문 명칭은 당구장업이라고 하며 중요한 사항과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1. 당구장업의 시설기준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의 경우에는 세면실로 대신할 수 있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수용인원에 적합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1.관광숙박업 이란?「관광진흥법」상 숙박업으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나.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야영장업의 개발과 관광진흥개발기금

안녕하세요.야영장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야영장업 사업에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1. 야영장업의 종류 1) 일반야영장업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2) 자동차야영장업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2. 야영장업의 개발행위허가 야영장업의 시작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많은 것을 확인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개발행위의 면적, 도로요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 면적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

봉안당 설치제한 지역 및 요건

안녕하세요^^*봉안당 요건 및 설치신고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봉안당 설치신고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봉안시설이란?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하며, 봉안시설이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을 말합니다.  2. 봉안당의 시설제한  봉안당은 아래지역에서는 설치가 불가하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