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례식장영업의 신고(장례식장 허가)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2.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의 구분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1. 시신의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2. 문상ㆍ조문 및 발인3. 장례식장의 관리4. 비상재해 대비 및 안전관리 3. 장례식장 위생관리 및 시설ㆍ설비 기준 가. 공통 기준 1) 장례식장은 적정한 채광 및 조명시설을 갖추고,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내ㆍ외장재를 사용하여 경건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