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종행정사 591

수목장림 조성허가 유의사항 정리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수목장림 조성허가 중요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수목장림이란?수목장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목장을 알아야 합니다.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이며,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이 이루어진 산림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2. 수목장 절차 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으로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조성권자별 수목장림 조성면적 수목장림은 개인, 가족 종중, 종교단체, 재단법인 등 ..

인근 주민 동의 없는 수목장림 조성허가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최근 수목장림 조성 사례로 인근 주민 동의 없는 수목장림 조성허가를 정리하였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산림이란?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

임업후계자의 요건 및 전문교육기관 안내

안녕하세요.임업후계자의 산지개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임업후계자의 요건 및 전문교육기관을 정리하였습니다.1. 임업후계자의 정의“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하며,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2. 임업후계자의 요건1) 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의 제3자단가계약

안녕하세요.상용소프트웨어의 제3자단가계약  전문이효종 행정사입니다.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의 제3자단가계약을 정리하였습니다.  1.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이란?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상용소프트웨어의 상용소프트웨어 조달청 계약시 아래처럼 계약절차가 진행합니다.  2.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을 신청 제출 서류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자로 하여금 각 상품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1. 기본상품의 경우 가. 제3자단가계약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나. 규격서 [별지 제2호 서식]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숲속야영장의 장점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숲속야영장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숲속야영장의 장점 치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1. 숲속야영장이란?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2.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 신청 숲속야영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해야합니다.1) 시설물(도로를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2)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3)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4) 산림욕장등의 관리 및 운영방법5) 산림경영계획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대상이 됨을 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및 공익용산지 해제 절차

안녕하세요.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공익용산지 해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및 공익용산지 해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공익용산지란?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안녕하세요.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시 입점되는 화면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세부품명 및 세부품명번호 연번세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절차

안녕하세요.산림개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산림보호구역”이란산림에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2. 산림보호구역의 종류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생활환경보호구역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2) 경관보호구역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혜택과 유의사항

안녕하세요.관광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목적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입니다. 요약하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부정책자금으으로 2025년 상반기 3,50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2.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상 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사은 관광사업자로서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합니다.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요건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중요사항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란?1) 건설폐기물이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건설공사란?“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