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종행정사 541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정책자금 안내

안녕하세요. 농어촌민박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민박시업의 요건 및 정책자금을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 “농어촌지역등”이라 함)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교회의 수목장림 조성허가 절차

안녕하세요. 수목장림 조성허가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교회의 수목장림 조성허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이며,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2. 수목장림 종류별 조성면적 수목장림의 조성면적은 신청자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교회는 40,000㎡로 약 13,190평 정도입니다. 3. 수목장림의 조성허가 절차 수목장림은 조성허가 절차는 처음부터 조성를 하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기관에 행정사가 조성계획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는 설치 허가 이행 통지를 하면, 신청자는 제출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

수목장림 조성허가 절차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수목장림 조성허가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이며,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이 이루어진 산림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2. 신청자에 따른 수목장림 조성 면적 신청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성면적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3. 조성허가 절차 수목장림의 조성허가 절차는 조성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며, 행정기관은 법적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설치 허가 이행을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조성..

개발제한구역 수목장림 조성 허가차

안녕하세요. 개발제한구역 수목장림 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수목장 허가를 정리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이나 도시지역 에서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녹지지역으로 남게 되어 녹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되었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강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창업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과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2.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기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법적인 등록기준을 구비 후 등록 후 창업해야 합니다. 1) 인력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의 중요사항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의 중요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이란?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인허가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 창업시 유의사항을 경험을 통해서 정리했습니다. 1. 주무관청 담당자 상담시 유의사항 통상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은 승인은 해당 지자체 관광과, 관광진흥과 등이며, 담당 주무관은 경험이 매우 부족한 공무원입니다. 여기서 실수하는 것은 담당 주무관이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 업무를 모두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인 관광진흥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소방법, 건축법, 상수도법, 개발행위법, 장애인편의법 등 약 10개 이상의 법령이 적용되기 이를 담당자가 모두 다 안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즉, 알아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면 상업지구나 계..

카테고리 없음 2024.01.22

2024년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관광사업

안녕하세요. 관광사업 전문 이효종행정사입니다. 2024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공고가 되어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해당하는 사업을 계획중이거나 운영중이어야 합니다. 1)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2)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3) 휴양콘도미니엄업 4)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5) 야영장업 6) 관광공연장업 7) 국제회의시설업 8) 국제회의기획업..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안녕하세요. 산림개발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임업용산지에서 개발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ㆍ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하며,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레포츠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2. 산림레포츠시설의 규모 산림레포츠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레포츠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가. 산림레포..

동물위탁관리업의 요건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동물위탁관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의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위탁관리업이란? 동물위탁관리업이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은 반려동물의 법적인 개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힙니다. 2. 동물위탁관리업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맹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