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주택해체허가

지적측량이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2. 22. 06:00

 

1. 지적이란?

 

땅의 주민등록, 지적(地籍)

지적(地籍)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국토공간정보산업의 초석으로 국토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 놓은 “땅의 주민등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적’은 부동산(토지와 건물)에 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를 등록·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관리하는 영속적인 국가제도를 의미합니다. 국토의 이용과 관리의 기본 개념인 ‘지적’은 경계와 위치, 형태, 권리, 면적, 지목, 건축물 및 지번 등으로 구성되며, 땅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 정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토정보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오랜 역사 속에서 쌓아온 풍부한 현장 경험과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간벽지부터 땅속 깊은 곳, 바다 위 섬 하나까지 빠짐없이 누비며 지적측량을 통해 우리 국토의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다.

 


 

2. 지적측량의 목적

 

토지의 소재나 면적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인 지적공부에 토지정보를 등록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입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풍부한 현장측량 경험과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토지를 측량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실생할에 도움 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지적공부란

 

'지적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습니다.

 


 

4. 토지의 구분

 

1) 도해

도해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도해(그림으로 풀이함)적으로 도면에 표시하는 지적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제도 창설 당시 도해지적제도가 채택되었으며, 전국 대부분의 땅이 도해지적에 해당됩니다.
도해지적은 축척에 따라서 토지와 임야로 구분됩니다.

2) 토지

토지는 도해지적 중에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된 땅을 말하며 비교적 대축척입니다.

3) 임야

임야는 도해지적 중에서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땅을 말하며 비교적 소축척입니다. 지번이 '산'으로 시작합니다.

4) 수치

수치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수학적인 좌표로 표시하는 지적제도를 말합니다.
수치지적은 도해지적보다 정밀하고 계산방법이 복잡합니다.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땅은 수치지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수치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5. 지적측량종목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신규등록측량, 지적기준점측량 등의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토지 재산권을 보호하고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지적종류 설명
경계복원측량
  •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
  •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지적현황측량
  •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관계 위치표시 및 면적을 알기 위한 측량
  •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인접토지에서 점유토지의 면적을 지적측량성과도로 확인 받기 위할 때
분할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필지의 토지를 두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
  • 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매매할 때
등록전환측량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
  •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이 변경되어서 토지대장에 등록하고자 할 때
신규등록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지적기준점측량
  • 세부측량시 기준점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측량
  •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점측량, 도근측량

 


 

6. 지적행정 유의사항

 

  지적행정은 지적에 관련된 행정으로 행정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단순히 경계를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복합행정과 결합하면 응용방법이 다양합니다. 우선 인근 토지와 경계분쟁시에 토지 소유주가 감정에 휘말려 분쟁이 날 수 있는 것을 행정사가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무엇보다 최근 이슈가 있는 지상권 지료청구의 경우는 토지소유자와 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도 주택보유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지상권 지료청구를 통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토지분쟁 발생시 종합적인 법적 지식으로 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