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도로점용허가

도로연결허가 신청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2. 24. 06:00

 

1. 도로점용의 의의

 

 도로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이른바 일반사용)되는 공공시설이므로 공공이 아닌 특정 목적으로 도로구역을 사용(이른바 특별사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도시의 발달, 생활환경의 변혁 등 도로점용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도로의 본래기능 이외에 전기・가스・통신시설의 매설 등 각종 공익사업의 추진 또는 지하시설의 설치 등으 로 도로의 점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 도로점용의 성질

 

  도로의 점용허가는 도로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용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적 행정행 위로서, 도로관리청은 일정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의 내용인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다만,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도로점용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3.  도로점용허가의 범위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일부에 대한 특정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일반사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범위는 점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4. 도로점용허가의 효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내용에 따라 도로를 점용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나 타인의 일반사용을 방해하는 배타적・지배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점용허가 에 수반하는 일정한 의무(안전관리, 점용물 관리, 점용료 납부, 원상회복 등)를 부담합니다.

 


 

5. 도로점용허가 대상

 

1) 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 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 점용허가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새로운 물건 설치 포함)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도로연결허가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및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고자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는 도로관리청의 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

 


 

6. 도로점용허가 신청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또는 연결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장소, 점용기간, 공작 물 또는 시설의 구조 등 점용(연결)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1) 신청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점용의 목적, 점용의 장소와 면적, 점용의 기간,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공사시설의 방법, 공사의 시기, 도로의 복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3)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

 

  연결 목적, 점용의 장소와 면적, 점용의 기간, 공사실시방법, 공사시기, 도로복구방법, 도로종류 및 노 선명,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4) 현장사진

  현장사진은 신청위치를 표시하여 원거리 사진과 근거리 사진을 제출해야 하고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 점용・연결공사 완료확인 등 주요 단계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5) 사업계획서

 

 

(1) 구성

사업계획서,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주요지 하시설물 안전대책

(2) 사업계획서 

  - 사업부지위치, 소유자 등 사업부지정보를 기재
  - 연결허가의 경우 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 교통수요 분석 등을 포함할 것   - 연결허가의 경우 변속차로등의 설치계획, 부대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
  - 연결허가인 경우 시설물의 대지/건축/연면적을 기재하고,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 적 중 주택면적과 그 비율을 기재
  - 시설물이 건축물인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대수를 기재

(3)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 반영


 

7. 도로점용허가시 유의사항

 

 도로점용허가는 간단한 허가는 보도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공사부터 도로를 폐쇄하는 부분이 있으며, 도로굴착공사로 발생하는 인허가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담당 공무원이 기존에는 토목공사업체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토목업체는 행정사법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담당 공무원은 불법사실을 알고도 불법행위를 고발하지 않은 경우는 최대 파면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불법계약으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되어 상대방에게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도로점용은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시고 대형 사고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