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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 관광펜션업 관광진흥개발기금 활용하기

안녕하세요.농어촌민박사업 관광펜션업 관광진흥개발기금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어촌민박사업을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아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을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민박사업 요건 1) 사업대상자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사업규모-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 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포함한 전체 단독주택..

상점가 상인회 등록 및 온누리상품권 개인가맹점 신청

안녕하세요.상점가 상인회 등록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상점가 상인회 등록 및 온리상품권 개인가맹점 신청을 정리했습니다. 1. 상점가란?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상점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합니다.1)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2)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ㆍ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이 조에서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