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과 인증/중증장애인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항목별 심사 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3. 7. 06:00

안녕하세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을 받기 위한 심사기준을 정리하오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중중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2. 신청자의 적격성

 

1)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보건법」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 한한다.

2)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장애인직업재활 등 장애인복지를 주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해당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익사업 승인을 득하였거나, 법인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단, 수익사업은 장애인복지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어야 한다.


 

3.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1) 장애인근로자 등의 정의

 

(1) “장애인근로자”란 신청일 기준 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근로를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단, 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영업직 등의 직원은 제외한다.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이라 한다)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② 생산시설의 대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전체 근로자”란 생산시설의 대표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로서 생산시설의 대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단, 정부 정책에 따라 임금의 전부가 지원되는 근로자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 4. 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직원 및 일용근로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중증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호흡기장애인, 언어장애인

② 뇌병변장애인(1~3급), 심장장애인(1~3급)

③ 시각장애인(1~2급), 지체장애인(1~2급), 청각장애인(2급), 신장장애인(2급), 뇌전증장애인(2급), 간장애인(1~2급), 안면장애인(2급), 장루·요루장애인(2급)

④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3급)

⑤ ③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인(3급)

(4) (2)의 “일용근로자”란 생산시설의 전체 근로자만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납기일 준수 등)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고용된 자로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업무내용, 근로시간, 임금지급 내용 등 증빙서류가 확인되어야 한다. 단,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형태가 상시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5) 생산시설의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대장(고용연월일, 종사업무,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등 포함), 출․퇴근기록부, 기타 관련 결재서류(임금지급 기안문서, 채용 기안문서 등)로 확인되어야 한다.

(6)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가 생산시설 외의 타 업체 등에 근로 또는 겸직하는 경우이거나, 타 업체 소속 임직원이 동 생산시설의 생산․영업 등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단, 비영리법인 대표 등 보수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겸직 등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7) 생산시설에서 제시된 근로자 외의 자가 현장에서 확인된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원 등)로 확인되어야 한다.

 

2)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인원 수

 

(1) 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이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각 품목 별로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이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한다.

(2) 단,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인원 수가 미달되었으나, 퇴사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충원되어 충족된 경우에는 장애인 근로자 최소 고용인원 수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70% 이상) 및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장애인근로자 중 60% 이상, 제5조 각 호의 품목은 장애인근로자 중 30% 이상)

 

(1) 장애인근로자 및 중증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을 확인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다.

 

①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산정방법 : (장애인근로자/전체근로자) × 100%

② 중증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산정방법 : (중증장애인근로자/장애인근로자) × 100%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 계약 시 생산시설 소속 근로자 외의 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 후 6개월 이내에 장애인근로자 및 중증장애인근로자 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4)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1) 사업장의 대표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의 대표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5)  장애인근로자 생산 공정 참여율 (총 근로시간 50% 이상)

 

가. 장애인근로자 생산 공정 참여율을 확인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다.

생산 공정 참여율 : (장애인근로자 근로시간/전체근로자 근로시간) × 100%

나. ‘가’의 근로시간은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은 전문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