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과 인증/메인비즈

메인비즈 인증의 신청 및 혜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4. 4. 26. 06:00

 

안녕하세요.

메인비즈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메인비즈의 요건 및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1.  "메인비즈"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을 말합니다.


2. 메인비즈  신청대상

 

1)  메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메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3. 신용도판단정보, 5. 공공정보의 1) 체납정보 등"에 등록 중인 기업(단. 제3호의 단서 조항 적용기업은 예외) <개정 2022. 4. 1.>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4)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5)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3.  메인비즈 신청

 

1) 메인비즈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메인비즈넷의 신청 절차에 따라 기업등록을 위한 일반현황, 재무상태 등을 입력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메인비즈넷을 통하여 현장평가를 신청한 경우 이를 메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한다. 

2) 제1항의 신청절차 중 신청기업의 자가진단 실시결과 평가점수가 60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현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기업은 현장평가 신청시 현장평가를 받고자 희망하는 평가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평가기관을 고려하여 평가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평가기관을 배정하여야 한다. 

4) PMS인증심사를 통하여 메인비즈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PMS인증기업"이라 한다)은 PMS인증 3등급 이상으로서, 인증 후 1년 이내의 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가진단을 생략하고 현장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로 한다. 


 

4. 메인비즈 인증시 혜택

 

  1) 금융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차감(0.1%)

금융기관 금융지원 협약을 통한 우대 : 부분보증비율 85%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시 보증료율 우대

서울보증보험 신용등급별 보증한도 확대 및 이행 보증료율 우대

협회 회원가입시 보증한도 추가확대 및 이행보증 무담보 특별공급

 

2) 정책

정기 세무조사 유예(수도권2년, 지방3년간 유예)

탈루혐의가 있거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시 제외

1억불 이하 수입실적 기업 관세조사 1년 유예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대 가점

중기부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3) 기업이미지 제고

Kobaco 방송공사 방송 광고비 감면

TV, 라디오70% 할인

DMB 250% 보너스, KBSWORLD 100% 보너스

취업포털 사이트(사람인, 인크루트) 공고시 메인비즈 확인기업 홍보

 

4) 기타

GI서울보증Edu-Partner 모바일 교육플랫폼 구축 및 임직원 교육 무상지원

방산육성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시 우대가점(0.5%)

지식재산권, 기술정보 등 임치센터에 보관, 유출방지 임치수수료

1/3감면(신규 30만원/연 → 20만원, 연장 15만원/연 → 10만원)

속초연수시설 이용료의 50% 할인(워크샵,교육등)

신용관리솔루션 지원등


메인비즈의 시작은 전문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