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과 인증/중증장애인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6. 14. 06:00

 

안녕하세요.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2.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그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고용 및 근로를 통한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그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심사기준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적격성 

2)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3) 장애인근로자 생산 참여 

4)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때 또는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4)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