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허가/장사시설 설치신고 2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유의사항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수목장림 조성허가 조성허가의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입니다. 2. 수목장림이란?수목장이 이루어진 산림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여기서 산림이란 아래와 같습니다.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

봉안당 설치제한 지역 및 요건

안녕하세요^^*봉안당 요건 및 설치신고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봉안당 설치신고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봉안시설이란?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하며, 봉안시설이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을 말합니다.  2. 봉안당의 시설제한  봉안당은 아래지역에서는 설치가 불가하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