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허가/수목장림 조성허가 18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중요사항

안녕하세요.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중요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재단법인이란?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합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하며,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재단법인 설립절차 제1단계 : 설립준비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민법」 제43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2단계 : 재단법인 설립허가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

개발제한구역 수목장림 조성허가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개발제한구역에서 수목장림 조성허가를 정리하였습니다.1. 수목장림이란?“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산림이란?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마. 가목부터 다..

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중요사항 정리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수목장림 조성허가시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수목장이 이루어진 산림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수목장림의 국민의 인식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 산림청 2. 수목장림이 가능한 산림이란?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다. 입목ㆍ대나무를 ..

보전산지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

안녕하세요.보전산지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보전산지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를 정리하였습니다.1. 보전산지란?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수목장림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행위제한) ①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없다.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밖에대통령령 으로정하는산림공익시설의설치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하는..

수목장림 조성허가 유의사항 정리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수목장림 조성허가 중요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수목장림이란?수목장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목장을 알아야 합니다.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이며,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이 이루어진 산림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2. 수목장 절차 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으로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조성권자별 수목장림 조성면적 수목장림은 개인, 가족 종중, 종교단체, 재단법인 등 ..

인근 주민 동의 없는 수목장림 조성허가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최근 수목장림 조성 사례로 인근 주민 동의 없는 수목장림 조성허가를 정리하였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산림이란?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

사생결단 소송불사 수목장림 조성허가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수목장림 조성허가애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여기서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맹지에서 수목장림 조성허가 시작하기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맹지에서 수목장림 조성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수목장이 이루어진 산림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2. 수목장림의 특징 1)  친환경적인 장묘방법입니다.자연의 숲에 있는 나무 밑에 분골을 묻는 장례방법으로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과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산림훼손의 문제가 없습니다.2) 자연회귀의 정신을 실천합니다.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되돌아간다는 자연회귀 정신을 실천합니다.3) 나무라는 신성한 추모의 대상을 갖습니다.우리 민족은 나무를 신성하게 여기는 신수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모목이 ..

수목장림 조성 허가의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 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수목장림 조성 허가의 오해와 진실을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을 말하며, 수목장림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출처 :산림청 https://www.forest.go.kr/) 2. 수목장림은 개발행위허가 꼭 필요한가? 수목장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

개발행위허가 없는 수목장림 조성허가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개발행위 없는 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이란?“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