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판매·유통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가정과 식당등 조리 과정에서 식품을 다듬고 버리는 음식물, 먹고 남긴 음식물 및 식품을 보관했다가 유통기간 경과로 그냥 버려지는 농·축·수산물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합니다. 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 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함)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2) 폐기물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