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과 인증/벤처기업

벤처기업 인증의 유형별 평가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4. 4. 15. 06:00

 

안녕하세요.

벤처기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벤처기업의 인증 유형 및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벤처기업의 요건

 

-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2020. 2. 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2.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업종 분류코드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기타 주점업 56219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1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6. 무도장 운영업 91291
비고: 업종 및 분류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3.   벤처기업 평가기준

 

1)  벤처투자유형

 

(1) 투자금액

해당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한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을 말한다.

(2) 투자자 규정

1. 신기술창업전문회사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1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12. 기술보증기금

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의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4.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2) 연구개발유형

 

1.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2.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3)  혁신성장유형

 


 

4.   벤처기업 신청시 유의사항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청인의 벤처인증을 받기 위한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벤처유형은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을 말합니다. 가장 확실한 유형은 벤처투자유형과 연구개발유형이며 일정 요건을 구비하면 거의 모두 인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건이 불가능한 기업은 혁신성장유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손님 사례를 보면 기업에서 어떤 혁신 성장에 대한 중요한 인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면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혁신형 벤처유형인 경우에는 제조사일 경우에는 제조제품에 관한 특허 및 생산품이 중요하고, 소프트웨어업체인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으로 GS인증이 있으면 매우 유리합니다. 벤처유형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기업 진단을 받으시고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밴처기업 인증은 전문행정사의 기업진단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