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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사업의 승인신청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관광농원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관광농원사업의 승인신청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관광농원사업이란?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2. 관광농원의 사업내용 ◦ 사업규모 : 100,000㎡미만 ◦ 시설기준 * 근거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제47조 및「별표 3」농어촌관광 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영농체험시설: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 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유의사항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수목장림 조성허가 조성허가의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입니다. 2. 수목장림이란?수목장이 이루어진 산림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여기서 산림이란 아래와 같습니다.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