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과 인증 33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1. “메인비즈”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을 말한다. 2. 메인비즈 신청대상 ① 메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C33402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C33409중 담배중개업 G46102중 주류, 담배도매업 G46331, G46333 숙박업 및 주점업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

신용보증기금의 주요 내용

1.“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라. 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2. 신용보증제도의 개요 3. 보증운영의 체계 3. 주요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2의2. 보증연계투자 2의3.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과 신청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①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은 3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2) 국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