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과 인증 34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 요건

1.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 등 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2. 연구기자재 현황 3. 연구개발인력 현황 4.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회사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조직도 6.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7. 예산 명세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8. 보험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1. “메인비즈”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을 말한다. 2. 메인비즈 신청대상 ① 메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C33402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C33409중 담배중개업 G46102중 주류, 담배도매업 G46331, G46333 숙박업 및 주점업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

신용보증기금의 주요 내용

1.“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라. 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2. 신용보증제도의 개요 3. 보증운영의 체계 3. 주요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2의2. 보증연계투자 2의3.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과 신청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①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은 3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2) 국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