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과 인증/중증장애인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의 지정신청 및 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8. 18. 06:00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전체 근로자의 70%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최소 10명이상), 장애인 근로자 중 60%이상이 중증장애인인 생산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합니다.


2.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1. 지체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뇌병변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 청각장애인

1) 청력을 잃은 사람

2)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5. 언어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10. 심장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12. 간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13. 안면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신청 대상 

 

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나.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아래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1) 「민법」 제32조에 따른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소관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고 등기된 법인

2) 법인 정관 상 ‘장애인 복지’를 주목적 사업으로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근거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3)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고유목적 사업실적이 있을 것

 

다. 정신질환자 재활훈련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0] 2호 라목의 ‘직업재활시설’


 

5.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①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그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고용 및 근로를 통한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그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②  생산시설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의 혜택 및 유의사항

 

  중증장애인생산시설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우선구매 적용 대상기관이 됩니다. 주요 대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②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④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⑤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⑥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등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의 지원은 인권행정사사무소에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