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과 인증/벤처기업

벤처기업의 종류 및 신청요건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4. 9. 2. 06:00

 

 

안녕하세요.

벤처기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밴초기업의 종류 및 신청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벤처기업의  신청요건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2020. 2. 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2.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3. 벤처기업의 우대지원제도

 

벤처기업으로 확인시 아래사항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조특법 §6②
지특법 §58의3②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받은 기업)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금융기보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28①2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일반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입지지특법 §58②④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상 :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 내 벤처기업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
M&A공정거래법 시행령 §5②5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인력기초연구법 시행령 §16의2①3
문산법 시행령 §26의①
벤처법 §16의3①
벤처법 시행령 §11의3⑦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연구전담요원의 수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창작전담요원의 수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20% → 벤처기업 50%
광고방송광고 진흥공사 자체규정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원 (105억/3년) 한도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TV 최대 50% · 라디오 최대 70% 지원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https://www.kobaco.co.kr/smad바로가기

 

4. 유형별 벤처기업 요건

 

1) 벤처투자유형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투자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명시된 아래 4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1. 주식회사 주식의 신주 인수(보통주 / 우선주)
    2. 무담보전환사채(CB), 무담보교환사채(EB),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BW)
    3.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4.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프로젝트 투자
  •  

  (3)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2) 연구개발유형

  (1)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

  (3)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산전기준이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4)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3) 연구개발유형

  (1)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5. 벤처기업 확인신청시 유의사항

 

벤처기업의 종류는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유형이 있으며, 신청기업은 내부 검토를 통해서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유형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유형을 결정하고 진행해야 하며, 최근 동향은 혁신성장유형은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아서 주관적 요건이 많아 많은 기업들이 신청하고 있지만, 심사기관에서는 주관적 검토의 비중을 축소시키고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혁신성장유형에서는 기업이 성장하는 로드맵이 있어야 하며, 로드맵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나 사업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신청시 유의사항은 최근 행정사가 아닌 컨설팅업체에서 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것은 분명한 위법하며, 계약도 위법합니다.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등입니다. 벤처기업은 분명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사가 아닌 자가 이 업무를 행할 경우 불법계약으로 상대방은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행정사가 아닌자가 이를 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벤처기업의 확인신청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