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행정사사무소 513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절차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물자를 다수공급자계약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대상 수요물자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집합투자업의 종류 및 등록 절차

1.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본시장법 2022.09.17

여행업의 종류 및 등록절차

1.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2. 여행업의 종류 1)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3. 여행업의 등록 ①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을 하려는 자..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 및 유의사항

1.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등록대상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 임대의 경우 토지정보·임대차기간·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정보·서명 등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증서류를 준비하면 등록가능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절차

1.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목적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혜택

1.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신청과 유의사항

1.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상자 1)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2) 사업대상자 : 아래 1)~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농촌지역”이라 한다.)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주 또는 배우자 중 1명만 신청하거나 공동으로 신청 가능(이하 동일 적용) ** 해당 노후주택을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1. 시민사회단체의 개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영리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1) 사업상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2.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정의 및 종류

1. 평생교육시설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며,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합니다. 2.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기준과 평가

1.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③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시설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광사업 허가 2022.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