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행정사사무소 553

관광숙박업의 등급 기준과 신청

1. 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ㆍ야영장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자 및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의 시설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

도로점용허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1. 도로점용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국제회의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1. 국제회의업이란?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기획ㆍ준비ㆍ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을 말합니다. 2. 국제회의업의 종류 가. 국제회의시설업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국제회의기획업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ㆍ준비ㆍ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3. 국제회의업의 등록 ①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경비업의 허가기준 및 신청

1. 경비업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호송경비업무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3)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4)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 기준 및 절차

1. 자동차야영장업이란?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의무 ① 자동차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의 지정 절차

1. 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공익법인법 제1조). 따라서 공익법인법은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성’을 가진 법인에 대해 조세감면 등의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여(동법 제15조)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민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익법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동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광공연장업의 등록 기준 및 신청

1. 관광공연장업이란? 관광객이용시설업중에서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2. 관광공연장업의 등록 ① 관광공연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관광공연장업을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관광공연장업의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관광공연장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 1) 설치장소 관광지ㆍ관광단지, 관광특구 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

일반야영장업의 등록 기준 및 절차

1. 일반야영장업이란?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일반야영장업의 등록 ① 일반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일반야영장업 등록기준 1)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여행업의 등록신청 기준 및 절차

1.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가.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여행업의 등록 ① 여행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

근로자파견업의 대상 업무 및 허가기준

1.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