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영업 허가/동물운송업

동물운송업의 인력 및 시설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2. 28. 06:00

 

안녕하세요.

동물운송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반려동물을 운송할 수 있는 동물운송업의 개념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운송업이란?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하며,반려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동물운송업의 시설 및 영업기준

 

1) 동물을 운송하는 자동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동물운송업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동물운송업의 영업장으로 본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일반형으로 한정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화물자동차(경형 또는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형인 화물자동차로 한정한다)

2) 동물을 운송하는 자동차는 다음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가) 직사광선 및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설비를 갖출 것

다) 이동 중 갑작스러운 출발이나 제동 등으로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라) 이동 중에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운전자 및 동승자와 동물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부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구획되도록 망, 격벽 또는 가림막을 설치할 것

바)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케이지)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송 중 이동장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갖출 것

사) 운송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아) 동물운송용 자동차임을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차량 외부의 옆면 또는 뒷면에 동물운송업을 표시하는 문구를 표시할 것

3) 동물을 운송하는 인력은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춰야 한다.


3. 동물운송업자의 종사자 준수사항

 

1) 법 제9조에 따른 동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동물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동물을 운송하기 전과 후에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3) 동물의 종류, 품종, 성별, 마릿수, 운송일 및 소독일자를 기록하여 비치해야 한다.

4) 2시간 이상 이동 시 동물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5) 2마리 이상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개체별로 분리해야 한다.

6) 동물의 운송 운임은 동물의 종류, 크기 및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하고, 소유주 등 사람의 동승 여부에 따라 운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7)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ㆍ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8)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9)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0)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11)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동물운송업의 영업등록은 전문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