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영업 허가/동물수입업

동물수입업의 시설기준 및 등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2. 27. 06:00

 

안녕하세요.

동물수입업 이효종행정사입니다.

반려동물을 수입하는 동물수입업에 대한 중요한 시설기준 및 등록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수입업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하며, 이러한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동물수입업의 시설기준

 

1) 사육실과 격리실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3) 사육설비의 바닥은 지면과 닿아 있어야 하고,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

4)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5)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6) 격리실은 라목4)의 격리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장(동물장묘업은 제외한다)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2)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및 거북이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3) 제2호라목1)바)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

4) 영업 시설은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5)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춰야 하고, 바닥은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고 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6) 설치류나 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하고,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7) 영업장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8) 영업장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3. 동물수입업의 등록절차

 

동물수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


4. 동물수입업의교육

 

1) 동물수입업을 하려는 자: 등록신청일 또는 허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2)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3) 영업자(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한다): 매년 3시간

-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사육ㆍ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4)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동물수입업은 전문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