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 편의시설업

관광식당업의 지정절차 및 혜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2. 9. 06:00

 

안녕하세요.

관광식당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식당업은 다소 생소하지만 관광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식당업 지정을 받아야 하며,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식당업이란?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2. 관광식당업의 지정요건

 

가. 인적요건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1) 당해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조리경력이 3년 이상인자

3) 해당 외국에서 6월 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나.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추고 있을 것

닫.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 녀 화장실을 갖출 것


3. 관광식당업 금융혜택

 

관광식당업을 지정받은 경우 아래 관광진흥개발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관광식당을 신축․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주용도가 일반음식점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은 1,000㎡ 이상이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착공신고필증 및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관광식당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식당업으로 지정(지역관광협회)받아야 함

- 미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인 자

◦ 특급호텔(4~5성급) 내 한식당을 위 관광식당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식당업으로 지정(지역관광협회)받아야 함

- 미지정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관광식당업의 지정 및 혜택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