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골재채취 허가

골재채취허가의 요건과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2. 3. 08:16

 

안녕하세요.

골재채취허가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골재를 채취하기위해서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아래 조건에 따라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골재채취허가란

 

.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ㆍ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하며, “채취”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하며 이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골재채취의 허가 요건

 

1)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2.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재해복구와 군사시설, 마을 단위의 공익사업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② 골재를 채취하려는 구역이 광업권 설정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자(鑛業權者)나 조광권자(粗鑛權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 결과, 광물의 채굴(採掘)이 경제적 가치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상 서로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밝혀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일한 구역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골재채취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복구용ㆍ군사시설용 등 공용(公用) 또는 공공용(公共用)으로 채취하려는 것을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그 골재채취로 인하여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받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골재의 수요ㆍ공급 상황

3. 골재의 부존량

4. 부존골재의 품질이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6.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7.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


 

3. 골재채취허가 신절절차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천ㆍ해안의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2. 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를 제외한다)의 유지ㆍ보수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③  골재를 채취한 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의 채취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골재채취단지가 공유수면에 지정된 경우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는 1,350만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4. 골재채취허가신청서  및 필요서류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골재채취허가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 신청서의 접수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  제4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48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탁받은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제48조제2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탁받은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복구계획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

3.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6의2. 부존 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7.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골재채취허가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