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2. 6. 06:00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의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특정한 요건이 필요하며 법적인 절차를 반듯이 거쳐야 하는 설립절차가 있으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2. 법인의 설립허가

 

사회복지법인은 설립등기를 먼저하는 것이 아닌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1) 정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사항

(1)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2)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5)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6)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8) 제2항 각 호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등

 

1)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신청서에 의한다.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이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각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1부

6.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7.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8의2.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9의2.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