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영업 허가/동물판매업

동물판매업의 영업허가 및 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2. 23. 06:00

안녕하세요.

동물판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판매업의 시설기준 및 허가절차에 대해서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판매업이란?

 

동물판매업이란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을 말하며 반려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


2. 동물판매업의 영업허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동물판매업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자: 등록신청일 또는 허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2)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3) 영업자(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한다): 매년 3시간

-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사육ㆍ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4)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동물판매업의 시설기준

 

1) 일반 동물판매업의 기준

가) 사육실과 격리실을 분리하여 설치해야 하며, 사육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1)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의 2배 및 1.5배 이상일 것

(2) 사육설비의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나)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사육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에는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와 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라)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같은 건물에 있는 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을 이용하여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마)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바) 격리실은 동물생산업의 격리실 기준을 적용한다.

2)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는 동물판매업의 경매장 기준

가) 접수실, 준비실, 경매실 및 격리실을 각각 구분(선이나 줄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3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 전염성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발판 등의 소독장비를 갖춰야 한다.

라) 접수실에는 경매되는 동물의 건강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검사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마) 준비실에는 경매되는 동물을 해당 동물의 출하자별로 분리하여 넣을 수 있는 설비를 준비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설비는 동물이 쉽게 부술 수 없어야 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바) 경매실에 경매되는 동물이 들어 있는 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 방식만으로 반려동물의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동물판매업의 경우에는 제1호의 공통 기준과 1)의 일반 동물판매업의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동물판매업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