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행정사사무소 566

김치류의 다수공급자계약 조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조달청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최근 군용 제품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되면서 군용 김치류도 공고되어 정리했습니다. 1. 김치류 다수공급자계약 요약 김치류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단, 공급업체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및「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 등) 제2항에 의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식품관리인증기..

수목장 허가절차 (자연장지의 허가)

안녕하세요. 수목장림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수목장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수목장(樹木葬)”이란 화장된 골분을 지정된 수목의 뿌리 주위에 묻어줌으로써그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의 섭리에 근거하여 조성한 장법(葬法)이며 “수목장림(樹木葬林)”은 수목장이 이루어지는 산림을 말한다. 2. 조성규모 구분 조성권자 허가권자 조성절차 조성 개인 가족 개인, 가족 시장, 군수등 개인-사후신고 가족-사전신고 100㎡ 미만 종중 문중 종중, 문중 시장, 군수등 사전신고 2천㎡ 이하 종교 단체 종교단체 시장, 군수등 허가 4만㎡ 이하 법..

주정도매업의 면허조건 및 제

안녕하세요. 주정도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주정도매업은 주세면허법상 주류판매업으로 법적인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주정도매업이란 주정도매업이란 주류판매업으로서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주정이란?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주세법 규정) 3. 주정도매업의 면허조건 가. 주정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나. 시설기준 구분 시설구분 시설기준 1)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 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나) 화학천칭 다) 현미경 라) 항온항습기 마) 건조기 바) P.H메타 사) 고압살균기 아) 증류수채취기 자) 무..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 및 제한

안녕하세요. 특정주류도매업 이효종행정사입니다. 주류판매면허중에서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을 정리했습니다. 1. 특정주류도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이 호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나목의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2. 특정주류판매업의 면허요건 창고면적 22㎡ 이상 판매시설 저장용기 및 ..

주류소매업의 면허조건 및 의제

안녕하세요. 주류소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주류소매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주류소매업이란?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제1호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제2호에 따른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5호에 따른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주류소매업의 면허요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시설기준 및 등록

안녕하세요.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영업등록을 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시설기준 구분 기준 세부기준 면적 또는 대수 가. 시설기준 1) 시설 면적 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할 것 4,500㎡ 이상 2) 해체작업장 600㎡ 이상 3) 부품보관창고 600㎡ 이상 나. 장비기준 1) 구난차 권상능력(물건을 매달아 올리거나 내리는 힘) 3톤 이상을 갖출 것 1대 이상 2) 지게차 인양능력(끌어서 높은 곳으..

자동차정비업의 기준 및 등록절차

안녕하세요. 자동차정비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자동차정비업을 창업하기 위한 법적 기준 및 등록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합니다. - 정비업의 제외사항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6)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

동물위탁관리업의 시설기준 및 등록

안녕하세요. 동물위탁관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의 법적 개념과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위탁관리업이란?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하며, 이러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동물위탁관리업의 시설기준 및 등록 동물위탁관리업은 법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법령에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동물전시업의 인력 및 시설기준

안녕하세요. 동물전시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애견카페라고 불리는 곳은 법적인 용어로 동물전시업에 해당하며 법적인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전시업이라?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등을 말하며, 이러한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한다. 2. 동물전시업의 인력 및 시설기준 1) 전시실과 휴식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전염성 질병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구에 손 소독제 등 소독장비를 갖춰야 한다. 3) 전시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항목별 심사 기준

안녕하세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을 받기 위한 심사기준을 정리하오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중중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2. 신청자의 적격성 1)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