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영업 허가/동물장묘업

동물장묘업의 허가기준 및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10. 16. 06:00

 

안녕하세요
동물장묘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장묘업의 영업종류 및 시설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장묘업이란?

 

동물장묘업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 사체의 보관, 안치,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의식을 치르는 시설

2) 동물화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3)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4)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의 사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5)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동물의 유골 등을 안치ㆍ보관하는 시설


 

2. 동물장묘업 시설기준

 

1)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영업장(동물장묘업은 제외한다)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나.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및 거북이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3) 제2호가목1)바)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

2) 영업시설은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3)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춰야 하고, 바닥은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고 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4) 설치류나 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하고,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5)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6)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 준비실과 분향실을 갖춰야 한다.

7)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

가)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연소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나) 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ㆍ멸균분쇄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건조하거나 멸균분쇄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다) 동물수분해장시설의 수분해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수분해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에는 연소, 건조ㆍ멸균분쇄 및 수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매연, 분진, 폐수 또는 악취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마) 영 별표 3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8) 냉동시설 등 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9)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고,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10)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장묘업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1)부터 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로의 개수(個數) 등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동물장묘업 허가시 유의사항

 

동물장묘업의 허가는 상위법령에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장사법에 따른 시설 및 각종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28. 장례시설이어야 합니다. 

상위 건축물 도식을 보면 2의 산업등의 시설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동물장묘업의 허가 준비전에 용도에 맞게 건축을 허거나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동물장묘업은 전문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