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숙박업

일반주거지역에서 숙박업 창업하기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8. 30. 06:00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창업하기 위한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1. 일반주거지역에서 숙박업 창업 시작

 

숙박업의 창업은 통상 상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등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에서 숙박업은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숙박업 담당자나 건축과에 문의하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광숙박업을 공부하면 방법은 있습니다.


 

2.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으로 창업하기

 

일반주거지역에서 숙박업을 창업하는 방법은 관광진흥법의 규정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선 관광진흥법상 숙박업이 가능한 지역에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다만 전용주거지역은 불가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일반주거지역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관광숙박업을 창업하기 위한 일반주거지역내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의 시설의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4. 일반주거지역의 관광숙박업 실제사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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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거지역에서 최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현재 등록하고 운영중입니다.

 


 

5.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창업 정리



1) 도로 확보 : 최소 폭 4m 이상 도로의 4m 이상 인접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2)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2) 그리고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광숙박업 창업은 행정사 이외의 자가 비용을 받고 처리하는 경우는 위법이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숙박업 창업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