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전기차충전소 사업인가

전기차충전소사업의 등록시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9. 4. 06:00

 

1. 전기차충전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등록기준

 

1)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전자·기계·건축·토목·환경·정보통신 분야의 기사 1명 이상 또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8조에 따른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차용 충전기를 갖출 것


3. 필요서류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불필요)
- 지능형전력망 기술자 보유현황
· 기술자격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장 명부
- 사업계획서
- 전기차용 충전기 구비 입증서류
· 충전기 구입 계약서
· 충전기 구입 전자세금계산서
· 충전기 스펙이 기재된 카달로그
· 충전기모델 안전확인신고증명서 또는 안전인증서(콘센트용) 및 형식승인서(콘센트접속형)


 

4. 전기차충전소사업의 등록시 유의사항

 

전기차충전사업의 등록은 단순이 상위 필요서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되지 않은 서류와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다. 여기서 유의사항은 충전기 사업은 설치사업과 충전사업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상담이 필요하고 사업계획서도 전문적으로 작성이 필요합니다. 행정사는 상위 서류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모두 하여 충전사업소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기차충전소 등록증이 발급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에도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충전소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