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농어촌민박업

농어촌민박의 창업시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8. 23. 09:00

 

안녕하세요.

농어촌민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민박은 농촌지역에서 유사숙박업으로 창업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민박의 입지조건

 

농어촌민박은 말그대로 농어촌에서 할 수 있는 민박인데요. 그렇다면 농촌과 어촌의 명확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1) 농촌이란?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어촌”이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농어촌민박의 요건

 

1) 농어촌 지역 및 준 농어촌 지역 주민 (해당 지역 주민등록된 사람)

2) 거주 요건 : 농어촌 지역 또는 준 농어촌 지역의 관할 시, 군, 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3) 주택 요건 : 단독주택으로 230㎡ 미만 (약 70평)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5)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유도표지를,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각각 설치할 것

6)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완강기를 설치할 것


 

3. 농어촌민박의 업그레이드 관광펜션업 

 

농어촌민박의 신고증이 나오면 관광펜션업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관광펜션업이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4. 농어촌민박 창업시 유의사항

 

농어촌민박업에서 농촌과 어촌의 개념을 명확히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  하남시에서 진행하던 사례에서는 하남시에서는 농촌지역이 없다는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럴리가 없지요 하남시 자치구가 없기 때문에 읍면지역이 없어도 동지역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은 농촌지역은 농어촌민박을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을 모두 자비로 실내공사가 필요없고 관광펜션업 진행시 기금을 저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공무원은 생각보다 모르고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농어촌민박의 시작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