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10. 10. 06:00

 

안녕하세요.

협동조합설립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협동조합 설립과 혜택에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2. 협동조합의 기본원칙

 

1)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설립신고 규정

 

1)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4)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협동조합의 정관

 

-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해야 한다.

- 중요사항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협동조합의 설립 등기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5)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6)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7)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협동조합의 설립은 전문행정사의 설립신고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