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행정사사무소 553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 및 제한

안녕하세요. 특정주류도매업 이효종행정사입니다. 주류판매면허중에서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을 정리했습니다. 1. 특정주류도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이 호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나목의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2. 특정주류판매업의 면허요건 창고면적 22㎡ 이상 판매시설 저장용기 및 ..

주류소매업의 면허조건 및 의제

안녕하세요. 주류소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주류소매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주류소매업이란?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제1호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제2호에 따른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5호에 따른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주류소매업의 면허요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시설기준 및 등록

안녕하세요.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영업등록을 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시설기준 구분 기준 세부기준 면적 또는 대수 가. 시설기준 1) 시설 면적 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할 것 4,500㎡ 이상 2) 해체작업장 600㎡ 이상 3) 부품보관창고 600㎡ 이상 나. 장비기준 1) 구난차 권상능력(물건을 매달아 올리거나 내리는 힘) 3톤 이상을 갖출 것 1대 이상 2) 지게차 인양능력(끌어서 높은 곳으..

자동차정비업의 기준 및 등록절차

안녕하세요. 자동차정비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자동차정비업을 창업하기 위한 법적 기준 및 등록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합니다. - 정비업의 제외사항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6)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

동물위탁관리업의 시설기준 및 등록

안녕하세요. 동물위탁관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의 법적 개념과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위탁관리업이란?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하며, 이러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동물위탁관리업의 시설기준 및 등록 동물위탁관리업은 법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법령에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동물전시업의 인력 및 시설기준

안녕하세요. 동물전시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애견카페라고 불리는 곳은 법적인 용어로 동물전시업에 해당하며 법적인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전시업이라?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등을 말하며, 이러한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한다. 2. 동물전시업의 인력 및 시설기준 1) 전시실과 휴식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전염성 질병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구에 손 소독제 등 소독장비를 갖춰야 한다. 3) 전시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항목별 심사 기준

안녕하세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을 받기 위한 심사기준을 정리하오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중중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2. 신청자의 적격성 1)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절차

안녕하세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받기 위한 중요한 지정 요건 및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설로서 지정을 받아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를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고 합니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동물생산업의 기준 및 영업허가

안녕하세요. 동물생산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생산업은 반려동물에 관한 사업으로 중요한 기준 및 영업허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1. 동물생산업이란?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으로 여기서 반려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을 말합니다. 2. 동물생산업의 인력 및 시설기준 1) 일반기준 가)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을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설치해야 하며,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바)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에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다) 사육설비의 바닥은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사육설비의 재..

동물운송업의 인력 및 시설기준

안녕하세요. 동물운송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반려동물을 운송할 수 있는 동물운송업의 개념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운송업이란?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하며,반려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동물운송업의 시설 및 영업기준 1) 동물을 운송하는 자동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동물운송업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동물운송업의 영업장으로 본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일반형으로 한정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화물자동차(경형 또는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형인 화물자동차로 한정한다) 2) 동물을 운송하는 자동차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