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권리금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작성 및 인허가 양도양수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4. 25. 06:00

 

안녕하세요.

권리금 계약 및 인허가 양도양수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최근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이 불법으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

 


 

2.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불법입니다.

 

아래는 공인중개사법 용어로 공인중개사는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만 중개할 수 있으며 중개행위로 인한 계약서만 작성할 수 있으며, 이외에 중개를 하지 않은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서 작성은 불법업무입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제3조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15., 2014. 7. 28.>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공인중개사법

 제22조(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라 정한 중개보수

4.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권리금 계약서는 전문 행정사의 적법한 업무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시행령에 따라 각종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해당 계약을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이 있음을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행정기관에 인허가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5.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7.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안전한 권리금 계약, 계약의 사실확인, 인허가 양도양수는 전문 행정사만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