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중요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재단법인이란?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합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하며,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재단법인 설립절차 제1단계 : 설립준비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민법」 제43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2단계 : 재단법인 설립허가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