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사업허가의 애로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4. 19. 07:20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 사업허가를 하면서 어려운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첫번째 담당 공무원의 무지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으로 업무를 진행하여 담당공원과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법령에 대한 숙지가 없습니다. 관광숙박업의 사업승인 및 등록의 주체는 담당주무관이 해야 하는데 건축과에 전화하고, 공중위생과에 전화하고 안된다고 하는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주요한 것은 모든 법령에 정확게 명시되어 있고, 이를 적법하게 신청하는 데도 공무원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2. 건축사님의 무지

 

관광숙박업은 일반숙박업과 다르게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용도지구를 따르지 않습니다. 즉, 용도지구에 맞지 않는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에도 관광숙박업을 할 수 있는데 많은 건축사님은 이를 이유로 고객과 마찰을 이르키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나중에는 관광숙박업을 할 수 있는 지역에 할 수 없다고 하고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3. 손님의 무지

 

손님께서 관광숙박업 상담을 하다 보면 건축사가 안된다고 하는데 행정사가 된다고 하면 행정사가 사기치는 것 같다고 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참 어이가 없지요. 모든 관광사업의 인허가는 행정사만 할 수 있는데 어이가 없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관광숙박업의 사업은 행정사가 관광사업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아야 건축을 할 수있는 게 정답이지만 이를 순서를 바꾸어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4.  정직한 업무

 

관광숙박업을 사업허가를 하면서 제가 담당공무원과 손님에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혹시 관광숙박업 사업승인 해보셨나요?  특히 공무원 분들은 법령에 관해서 상담하다보면 전혀 법령을 읽어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해를 못하면 꼭 그래요.  주무관님 업무를 모르는 것은 챙피한 일이 아니애요. 다만 모르시면서 아는 척하면서 손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범죄입니다. 만약 주무관님의 무지로 허가 업무를 해태한다면 저는 정말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광숙박업은 정말 전문행정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