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정규직전환기업

정규직전환기업 신인도 0.5점 가산점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4. 24. 06:00

 

안녕하세요.

조달청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정규직전환기업은 2단계 경쟁제도에서 가산점을 0.5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2단계 경쟁대상이란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ㆍ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수요기관의 구매 희망 규격들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구매 희망 물품들을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2. 다수공급자계약 정규직전환기업의 신인도 0.5점 가산제도

 

다수공급자계약 정규직전환기업 가산점은 일자리 으뜸기업과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과 더불어 신인도에서 가산점을 받습니다.


 

3. 정규직전환기업의 요건

 

1) 지원대상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2)  지원요건

① 정규직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②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④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닐 것

 

정규직전환기업은 조달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